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2-22 17:16:38
확대축소
공유하기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주시는 22일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시가 정부에 최초로 요구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김승수 전주시 시장.
100가구 이상 공공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하기 한 달 전에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뼈대다.
기존에는 임대료를 인상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 보고해도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임대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 필증을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인상 청구 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때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전국 현황 실태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임대사업 건설사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