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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제윤경(왼쪽에서 세번째·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정 의원실> |
박정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 하자, 불공정행위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기업 과징금 등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금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처럼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가는데 피해자를 구제할 정책과 수단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다.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제도적 대응이 늦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소비자 개개인이 입은 소액의 피해는 소송 등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구제정책이 미흡해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기금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재원조달 방안을 담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의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성구 소비자재단 이사는 “과징금이나 소비자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기금 수요도 그런 법위반 사건과 관련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대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거둔 과징금을 다수 소비자를 위한 사업에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과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회장은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민간재단이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