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보험사와 관련된 규제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코리안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재보험사와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논의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
▲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
재보험사는 일반보험사의 보험계약 가운데 일부를 인수해 보상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사의 보험사’를 뜻한다. 국내 재보험시장의 경우 코리안리가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재보험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편되면 수익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큰 기업성 보험계약의 상당량을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에 넘겨왔는데 관련 제도가 바뀌면 코리안리에 맡기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보험사들이 재보험사에 지나치게 출재해 외형만 키우고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자체적인 위험평가역량을 강화하는 보험사를 ‘옥석 가리기’로 찾기 위해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원수보험을 일정한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보험에 넘기는 보험계약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 원수보험은 사고의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사와 고객 간에 체결된 원래 보험계약을 뜻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연간 수입보험료(보험매출)의 50% 이상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개별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의 5% 이상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영공시 기준을 원수보험료(기업 등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제외)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을 의식해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계약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손해보험사가 금융위의 제도개편에 따라 자체적인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는 비중을 높일 경우 코리안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현재 일반보험의 70%가량인 기업성보험의 보험요율을 대부분 코리안리에서 만든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채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산출한 보험요율과 코리안리에서 만든 재보험자 협의요율의 차이가 클 경우 양쪽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대형 보험사의 경우 코리안리 측에 재보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사 관련 규제강화가 코리안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코리안리와 같은 국내 재보험사 관계자들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규제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현재 재보험료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위험부담이 큰 보험계약 위주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재보험은 비용 측면 외에 거액의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험성을 분산하는 기능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