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쟁서비스 트래픽 제한, 제로레이팅 등 통신사의 망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중립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유승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 통신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 과부하 등에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이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망중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동통신3사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등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요금제별로 제한하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유 의원이 망중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하자 인터넷·통신업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업계는 망중립성 강화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통신사들은 망과부하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결국 통신사들이 2015년 5월 인터넷전화를 전면 허용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내놓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자연스럽게 망중립성 강화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망중립성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떠올랐다. 망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제로레이팅(Zero-rating)’이다. 데이터 이용료를 소비자 대신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한다.

KT와 카카오가 내놓은 카카오팩, SK텔레콤의 옥수수 SK텔레콤 전용관, band플레이팩 등이 대표적인 제로레이팅 상품이다. 이 외에도 11번가가 인터넷쇼핑에 사용된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기사용 카카오택시앱의 데이터요금도 카카오가 부담하고 있다.

특정서비스에 대해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 측면에서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로레이팅에서 배제되는 중소 콘텐츠사업자나 이용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로레이팅에 대해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면 유럽은 제로레이팅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며 “우리 정부도 망중립성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정보 공개와 투명성 높이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