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11-17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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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여당이 올해 안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월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면 축산법 상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다.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 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당정은 업계의 폐업 기간을 고려해 시행 뒤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시행되면 2027년부터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이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철거 및 전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곳이다. 도축업체는 34곳, 유통사는 219곳, 식당은 1666곳으로 추정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현재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 많다”며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외에도 동물 의료 문제 개선과 관련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정보 제공 범위 확대 △펫 보험 편의성 및 인프라 확충 △표준 진료 절차 의무화 △의료사고 분쟁조정 체계 마련 △보호자 요청 때 진료부 의무 발급 △불법 진료 단속·처벌 강화 △과대·과장광고 금지 △반료동물 의료 접근성 제고 △상급병원체계 도입 등이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