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4월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F대주단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전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모든 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PF대주단 협약은 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른 PF사업장 정상화는 세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우려 사업장을 두고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대주단 협약에 따라 구성된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성 평가를 한 뒤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의결한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도 결정할 수 있다.
그 뒤 자율협의회는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시행사 및 시공사와 맺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전문가들은 부동산PF 위험 관리를 올 한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며 “각 금융사가 자신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상호 윈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사업장 정상화 모범 사례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PF가 금융사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금융 전반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느는 등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해 대주단 협약이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