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4-23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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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둘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첫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둘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째)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것과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대출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주 안에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 대상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에서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국가가 대납하는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30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의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선보상해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해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하자는 야당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