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은 11월20일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회장은 2014년 회장에 처음 올라 2017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윤 회장의 경쟁자가 딱히 없다는 점, 윤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KB금융지주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완성하고 해외사업이나 인수합병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점 등을 볼 때 윤 회장의 연임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윤 회장의 연임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KB금융지주에서는 윤 회장이 지주 회장은 물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KB금융지주는 2018년 2월 금융지주 회장이 회장을 결정하는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물론 사외이사를 정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회장은 당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사외이사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퇴장했다.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윤 회장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모두에 참가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 다음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KB금융지주는 이미 다음 회장을 결정할 사외이사진도 꾸려뒀다.
3월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가 새 사외이사로 합류하면서 박재하 사외이사, 스튜어트 솔로몬 사외이사, 선우석호 사외이사, 최명희 사외이사, 정구환 사외이사를 더해 7명이 진용을 갖췄다. 이 가운데 스튜어트 솔로몬 사외이사만 제외하면 모두 윤 회장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제외된 뒤 선임된 인물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을 통한 장기집권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회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고 KB금융지주 내부의 지지를 받더라도 연임과 재연임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정도 부담은 안을 수밖에 없다.
현재 4대 금융지주 회장 4명이 모두 연임이나 재연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장기집권을 보는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채용비리 재판과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구설수에 휘말렸음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재연임에 도전했을 때도 금융당국과 갈등을 벌였다. 김정태 회장은 2차례 연임에 성공해 9년 동안 회사를 이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가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일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금융위가 20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돼 21대 국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2018년 9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 시행됐으나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