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25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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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 |
윤 부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통상임금 협상은 법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이런 방침이 노조의 파업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정부의 임금체계 매뉴얼에 대해 "원칙으로 맞는 이야기"라며 "임금체계와 업무내용,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8일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임금을 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는 2개 월에 한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윤 부회장은 노사관계에 관한 한 정몽구 회장의 ‘오른팔’로 꼽힌다. 현대차의 노무통으로 2004년 노무관리 지원담당 부사장, 2005년 울산공장장 등을 맡으면서 노무관리 경험을 쌓았다. 2008년 11월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에 올라 2011년까지 3년 연속 무파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노조원 분신사태로 물러났다가 2013년 다시 정 회장의 요청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