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8-09-11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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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정도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신규 대출에 한정해 담보 인정 비율의 한도를 적용한다면 금융당국이 애초에 의도한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에도 새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해야 임대주택 일부가 공급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신규 대출에 한정해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적용한다면 금융 당국이 애초에 의도한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도 새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야 임대주택 일부가 공급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담보 인정 비율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바탕으로 이를 주택 투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대출비율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한도가 높게 설정돼 있어 주택 투기자금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담보 인정 비율 규제나 투기지역 지정 등과 관련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금융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존 대출자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자의 담보 인정 비율 관련한 기준의 한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기존 대출자들이 만기 연장 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갑자기 낮추게 된다면 무리가 될 수 있다”며 “매년 몇 %포인트 낮추는 등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규제 강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