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새로운 사령부는 9월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은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새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최대한 빨리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처 등을 통한 인적쇄신 작업이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모두 21명, 4개팀으로 구성됐다.
창설준비단은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을 두고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
김 실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에 위반되는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이밖에도 현역(군인)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는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하게 되면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뀐 지 27년 만에 간판이 바뀌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