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개혁특별위원회가 기무사의 법적 존립 근거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기무사 해체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장영달 기무사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5차 기무개혁위 전체회의를 연 뒤 기무사의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국방부로 흡수, 외청화 등 모두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서 검토한 안건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된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의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대통령령 등 제도적 근거는 새로 제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요원은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 전문화해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앞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60단위 기무부대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 시·도 11곳의 군 부대 안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 하는 목적으로 생겼다. 외부 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기무부대로 일컬어진다.
그는 "이런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불법적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 없어질 것"이라며 "특권 의식을 지니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들도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무사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한 3가지 안을 살펴보면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무사 존치, 계급별로 인력 30% 이상 감축 △기무사 명칭을 없애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 계급별로 인력 30% 이상 감축 △국방부 외청으로 전환해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 인력은 30% 감축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