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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SK텔레콤 통신장애에 대해 직접 나서 10배 보상을 약속했다. 한껏 몸 낮추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 관련해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불법 보조금 중단을 공동선언한 날 통신장애가 터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기 때문이다.
하 사장은 21일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 장애를 입을 경우 약관에 피해를 본 시간의 6배를 보상해준다고 명시했지만 이번에 10배 보상을 하겠다"며 전날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하 사장은 또 "지금까지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청구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이번에는 신청 없이도 다음달 요금제에서 피해 금액만큼 감면 보상할 예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 대표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하도록 보강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6시간 가량 통화 장애를 겪었다. SK텔레콤 사용자는 이때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고 나오거나 신호음 없이 통화가 끊기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통신장애 사고와 대해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가 일어난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작업에 착수해 24분 뒤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며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6시간 뒤 모두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은 5천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도 일정 요금을 차감받는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손해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 사장의 발빠른 대응은 이번 사고로 인해 SK텔레콤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에 의심을 품고 이탈할 고객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 사장은 그동안 줄곧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자신해 왔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금지를 약속하고 통신품질로 승부를 걸겠다고 공동선언을 한 그날 통신장애가 발생해 이통사 1위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다. 이를 의식해 조기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 사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약관에 연연하지 않고 보상 방안 강구하고 있지만 서비스 장애로 고객이 겪을 불편 생각하면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창사 이래에 통화 품질을 최대한 강점으로 자부해왔으며 이번 일이 저희에게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LTE망 통신장애 사고가 났다. 한 주 사이 두 번이나 통신장애 사고가 터지면서 SK텔레콤이 외치는 ‘품질 1등’이 무색해졌다. 또 현재 이통3사 가운데 SK텔레콤만 영업중이고 다음달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데, 이번 통신사고로 자칫 고객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10배 보상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서비스 장애로 보상을 해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LG유플러스가 9시간 통신망 장애를 겪었는데 당시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천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