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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한 뒤 약 29개월 만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 종사자로 확대하고 처벌시기를 앞당겨 당초 원안보다 법안 내용을 강화했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처음 법안명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었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명을 변경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다.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게 돼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100만 원 초과는 형사처분,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다. 가족이 100만 원 이하를 받았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 또한 공직자가 형사처분 대상이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는 186만여 명이며,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 2천만 명 가까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처벌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학교의 성적평가 위반으로 정했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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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와 국회, 법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은 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대상에 포함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했다.
처벌시기도 원안보다 앞당겼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원안은 1년 뒤 시행하고 다시 1년 뒤에 처벌하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시행과 동시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원안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각에서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최대 2천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쟁점 검토나 법제정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