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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한 뒤 약 29개월 만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 종사자로 확대하고 처벌시기를 앞당겨 당초 원안보다 법안 내용을 강화했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처음 법안명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었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명을 변경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다.
100만 원 이하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공직자 가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게 돼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100만 원 초과는 형사처분,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다. 가족이 100만 원 이하를 받았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 또한 공직자가 형사처분 대상이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는 186만여 명이며,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 2천만 명 가까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처벌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학교의 성적평가 위반으로 정했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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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처벌시기도 원안보다 앞당겼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원안은 1년 뒤 시행하고 다시 1년 뒤에 처벌하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시행과 동시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원안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각에서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최대 2천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쟁점 검토나 법제정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