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의 1~2급 직원 출신 6명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대표이사와 사장, 이사 등에 올라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밖에 지방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다른 부대사업 운영업체의 고위직을 맡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주요사업은 도로관리사업과 도로건설사업,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 등 부대사업, 수탁용역, 수탁공사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사팀은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퇴직 임직원에게 공직윤리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며 “제재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를 다룰 때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직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2급 퇴직 직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한 사업에서 직무를 맡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공적기관인 만큼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해 자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출신이 휴게소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회사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로비 창구가 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2018년 2월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설립 회사와 순찰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용역계약 체결 상대방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한국도로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퇴직 직원 관련한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사에서 “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직 혁신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한국도로공사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사장에게 한국도로공사 재취업 문제를 단절하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하며 동교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