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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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8명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밝혔다.
박 소장은 “통진당은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담고 있고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 등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의 활동을 감안하면 정당의 활동도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정당이 해산됐는데도 국회의원을 남겨두는 것은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원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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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선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의원직 박탈했다. |
이 대표는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며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사필귀정이고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대한민국의 적에게 사망선고가 내려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당의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당해산 결정이라는 중대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이날 곧바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일주일 안에 잔여재산 몰수와 국회 의원실 등 사무공간 철거 등의 따른 조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구 투표로 선출된 3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가 내년 4월29일 실시된다. 선거구 투표로 선출된 통합진보당 의원은 김미희(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3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