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로 탈락한 취업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채용비리 관련 공공기관의 피해자 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로 탈락한 취업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검찰에 수사를 서두르는 등 발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취업생들의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는 70여 곳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안전공사의 사례와 같이 검찰 공소장이나 법원 판결문 등에 피해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억울하게 탈락한 취업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1월 채용비리 특별조사를 통해 중앙공공기관 33곳, 지방공공기관 26곳, 기타공직유관단체 9곳 등 모두 68곳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이미 검찰에 기소돼 따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더하면 채용비리 관련 수사대상은 70여 곳으로 늘어난다.
수사 대상인 33개 중앙공공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대구시설공단,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군인공제회 등 널리 알려진 기관과 단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 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대상인 70여개 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탈락한 취업생들이 잠재적 구제대상인 셈이다.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취업 준비생을 위해 검찰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터져 나오던 2017년 중반부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2017년 7월 감사원의 채용비리 적발 이후 피해자 구제 결정까지 8개월이 걸렸다. 구제자들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일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발에서 채용까지 걸린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채용비리 특별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부분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관에 따라 피해자 구제 결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대부분 2~3년 전 이뤄져 구제 대상자의 나이가 적지 않은 만큼 구제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할 당시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