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년에게 1천만 원 기초자산 주는 ‘청년 사회상속 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청년 예비후보들과 함께 청년사회상속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불평등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바탕으로 20살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형성해 주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추진한다.

심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사회상속 법안의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은 “청년 사회상속 법안은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사회상속법은 국가가 거둬들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원으로 20세 청년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은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심 의원은 “청년 사회상속 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2017년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 재원이면 20세(만 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20세가 되는 청년은 61만 명이고 2022년에는 48만 명으로 감소하는데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1천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미래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 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며 “청년 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청년사회상속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 외에 박주현, 이용주, 정동영, 제윤경, 최운열, 김종훈, 이정미, 노회찬,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