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 30%까지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우선 선발예정인원 가운데 지역인재 합격비율이 의무 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비지역인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 18% 이상으로 하도록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채용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해 경력직과 연구직(석사학위 이상)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채용 등의 경우 적용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장에게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만들어 적용예외라 할지라도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월 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개정안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13년 5.0%에서 2017년 14.2%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역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31.3%로 가장 높았고 대구(24.9%), 경북(18.7%) 순이었다. 울산(4.5%), 세종(4.6%), 제주(6.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승강기안전공단(29.4%), 한국도로공사(20.2%), 한전KPS(19.7%) 등은 지역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지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방 이전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세종 19개, 광주·전남 13개, 부산 11개, 강원 11개 등 전국적으로 109개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