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 증액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광물자원공사와 관련한 개정안 부결은 공기업의 재무 개선 의지와 최근 정치적 이슈의 경고로 보인다”며 “구체적 자구계획을 동반한 개정안의 재상정은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물자원공사 자본 증액 위한 법 개정안 재상정 가능성"

▲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부도 위기에 놓였다.

광물자원공사는 법안의 부결로 자본 확충과 채권 발행 등이 어려워졌는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주 긴급 IR(기업설명회)을 열었다.

임 연구원은 “광물자원공사는 긴급 IR에서 광물공사지원법 개정안의 재상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며 “유사시 정부 지원 가능성보다 공사 업무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앞세웠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IR에서 개정안의 재상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2018년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차입금 상환은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부각했다.

특히 우량 프로젝트의 유동화와 일부 프로젝트 매각, 정부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 설득이 가능하며 국내외 채무와 관련해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손실 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설립법에 있는 만큼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광물자원공사의 처리 여부는 국내 채권시장뿐 아니라 해외 한국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광물자원공사는 다만 IR에서 구체적 진행상황을 밝히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 타개책이나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IR에 참가한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 한 정부의 입장과 지원 의지와 관련한 부분의 대답은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회생안을 4월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광물자원공사의 구체적 처리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혁신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원인과 책임규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철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