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223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43건은 관련자의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을 제외한 275개 기관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거 5년 동안 채용전반을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모두 223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건을 유형별로 보면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구성(527건)이 가장 많았고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변경(13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적발된 내용 대부분은 채용절차상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지만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이 가운데 143건은 관련자의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로는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한 뒤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한 경우,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해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해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사례,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알리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알린 뒤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의 추천인을 채용해 모집공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도 다수 나타났다.
전수조사와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일까지 모두 29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22일까지 주관부처, 특별대책본부, 국조실, 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지방공공기관과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 점검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설치된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