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기업의 경영관섭 가능성 등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기구와 원칙을 동시에 구축해야 해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범위와 대상을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보고’가 주된 안건으로 올라왔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20여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회사의 가치와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 위탁자금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침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7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중간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확대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주주활동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주주활동의 예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중점관리사안 제시 △기업과 비공개 대화 △중점대상회사 지정 및 명단공개 △공개서한 발송 △사외이사·감사 후보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소송(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제기(참여) 등을 들었다.
연구진은 “다만 주주활동은 (가칭)수탁자책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정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상황에 따라 주주활동 범위와 수준을 매년 확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의는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사용자, 노동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위탁규모 확대(국내주식 위탁의 30%까지 수준) 등 9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동시에 제도변화가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일까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국민연금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