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0-01 0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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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이 사업확대의 기회를 엿봤던 재건축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부동산대책 등으로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8월9일 공표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2017년 2월9일부터 신탁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에 재건축사업을 맡겨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권 재건축사업의 과열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에도 기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재건축사업을 부동산신탁사에게 맡긴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의 재건축단지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 모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신탁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동산신탁사들은 그동안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은 법 개정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던 단지들이 신탁사에 일감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금지가 분양률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바라본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는 도시정비사업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투입하고 직접 시행사로서 분양이익을 많이 내야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 분양 실적이 저조하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면 거래가 끊겨 추후 보상기준을 마련하는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되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2월까지 부동산신탁사를 선정하는 재건축단지는 위탁자들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신탁방식으로 사업시행사가 지정된 곳은 2곳으로 파악된다. 한국자산신탁이 맡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1790가구)와 코리아신탁이 맡은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129가구) 등이다.
다른 부동산신탁사들도 법 개정 전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