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인하 등의 요구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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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단통법 개선 및 보완책과 관련 '분리공시제'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를 대표해 참석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가 제조사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장 상무는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 차별 금지였다”며 “이러한 효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데 단통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애초 취지였다. 단통법의 최대 목적이 이용자 차별금지에 있다고 보는 삼성전자의 시각은 단통법 시행 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여론과 차이가 크다.
장 상무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갤럭시노트4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이 5만 원이라고 공시하는 순간 삼성전자가 영업하고 있는 300여 개의 해외국가에서도 장려금 5만 원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처음 논의될 때 분리공시가 논의된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고시를 만들 때 느닷없이 도입된 제도”라며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있으니 화살이 분리공시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해 제조사를 정부 규제범위에 넣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고시 삭제 권고로 시행이 무산됐다.
분리공시제도 삭제의 근거가 된 단통법 12조1항 단서는 삼성전자의 요구로 포함된 조항이다. 삼성전자는 단통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분리공시를 반대했다.
장 상무는 또 “제품을 살 때 원가를 알고 사는 경우는 없다”며 “단말기별로 제조사 지원금이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알 필요가 없고 기술혁신이나 원가절감을 통해 제품가격을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와 취지는 다르지만 분리공시 도입만이 단통법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분리공시가 단통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통법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런 문제를 덮고 이통사와 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분리공시 무산을 거론하지만 소비자들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아는 것보다 직접 사는 가격이 중요하다"며 "분리공시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큰 이득도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빅맥지수'처럼 세계물가 수준을 반영해 스마트폰 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갤럭시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단통법 개선 방안으로 분리공시제와 요금인가제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도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며 차별을 없애고 남는 보조금으로 요금을 내리고 출고가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통합적으로 공시되면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만큼 분리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시행 이후 애초 법 취지대로 통신비가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온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요금인하와 함께 분리공시제를 재도입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부작용에 공감해 다음달부터 개선 방향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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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주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가 28일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