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의 보증기간이 해외보다 국내가 짧아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나라마다 관련 법규가 다른 데 따른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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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가별 삼성 휴대폰 품질보증기간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이 지나 고장이 날 경우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리할 수있지만 국내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 의원은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2년이라는 점을 광고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내에서 짧은 보증기간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의 지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장 의원은 보증기간이 짧은 점이 이런 교체주기를 낳는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이라며 "영국 뉴질랜드 호주 터키 등은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