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 회원가입 할 때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했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개 항목의 정보수집이 최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에서 삭제된 7개 필수수집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이동전화번호다.
공정위는 최소 수집 원칙만 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이 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강제성은 없으며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또 해당 정보의 보관도 고객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약관은 또 사업자들이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수입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특정정보만 수집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와 다른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고객에게 목적을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을 때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얻는 것도 금지된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을 맡길 경우 내용과 목적, 보유기관 등을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황원철 약관심사 과장은 “약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약관 개정은 강제성이 없이 가이드라인으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를 얼마나 준수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물품 거래 및 배송이 많은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필수항목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