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평교사 출신의 장학관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간담회에서 "평교사 출신 장학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법으로 평교사 중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장학관이 될 수 있는데 평교사 출신 장학관들이 있어야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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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 |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보면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자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이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런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교육경력이 최소 20년 이상, 교장은 25년 이상 있어야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경우 평교사가 장학관이 되려면 최소 21년 이상이어야 가능해진다.교육부는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한 이후 정기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자 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충남, 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10명이 장학관이나 연구관에 임명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평교사 출신의 장학관 임명을 시행령과 훈령으로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인사는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교육청의 직위개방은 교육청을 유연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