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높고도 깊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국회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현 규정을 엄격해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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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16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모두 3건 발의돼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규제을 가하는 지분요건을 10%로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요건의 경우 20%로 하되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도록 해 규제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아직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개인회사의 그룹 내 내부거래를 제재하겠다는 가장 강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여러 규제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온건한 채이배 의원안을 적용한다 해도 10대 그룹에서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SK그룹의 SKD&D, 롯데그룹의 롯데쇼핑·롯데제과, GS그룹의 GS건설, 한진그룹의 한진칼 등이 새롭게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이노션은 2015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53.12%, 한진칼은 내부거래 비중 92.49%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들이기 때문에 쉽게 지분구조를 바꿀 수 없다. 또 실적에도 그만큼 민감한 편이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노력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지분의 조건이 더욱 강화되는 김동철 의원안을 적용할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곤란을 겪게 된다.
삼성그룹의 삼성SDS(총수일가 지분 17.01%), 현대차그룹의 현대엔지니어링(16.40%)·현대오토에버(19.46%), SK그룹의 SK케미칼(17.12%), LG그룹의 범한판토스(19.90%)·LG상사(11.93%), 롯데그룹의 롯데상사(17.37%)·롯데정보통신(24.77%)·롯데칠성음료(12.50%) 등이 총수지분 10% 이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내부거래 비중 12%를 넘는 곳들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상세한 지침을 내렸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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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구체적으로 정했다. 효율성 증대는 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 다른 회사와 거래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된다.
보안성은 일정한 보안 장치를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성 역시 납품 기일 준수 등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는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0대 그룹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GS그룹이다.
GS그룹은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만 해도 보헌개발 삼정건업 승산 엔씨타스 프로케어 GS네오텍 등 6곳이나 있는데 이 가운데 보헌개발, 승산, 엔씨타스, GS네오텍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요건을 충족한다. 이 밖에도 GS, 옥산유통, GSITM, 켐텍인터내셔날 등 모두 8곳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다.
두산그룹은 네오플럭스와 네오홀딩스, 두산 등 3곳으로 그 뒤를 따른다. 롯데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에서 각각 2곳,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에서 1곳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