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후보인 중국 싼얼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싼얼병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싼얼병원은 그동안 불법줄기세포시술 이력, 모기업 부도 및 회장 구속 등의 의혹을 받아왔으며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싼얼병원을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결과 싼얼병원의 모기업인 천진화업그룹 대표는 구속 상태며 그룹의 채권채무관계도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싼얼병원의 줄기세포 시술관리체계가 허술하고 제주지역 병원과 응급의료체계 협약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최종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에 직접 결과를 통보한다.
싼얼병원은 CSC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CSC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이다. CSC는 총 505억 원을 투자해 48병상의 외국인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싼얼병원은 그동안 불법 줄기세포 시술 이력, 모기업의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처음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싼얼병원의 설립허가를 보류했다. 그러다 지난달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싼얼병원 승인을 9월 중 확정하겠다고 번복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