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게임회사 등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노동환경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부는 3월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회사 100여 개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의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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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업계의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불법파견 등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바꾸도록 조치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지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기술회사 100여 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해 노동조건의 실태를 파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게임업계의 경우 새 게임을 개발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의 부담이 커지며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게임업계의 근로시간 한도위반과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업계의 노동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뒤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한주에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분이 1이상이 평일에 연장근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용부의 기획감독 계획을 놓고 “근로기준 자체가 부실한 게임업계에서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