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를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징금만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처벌을 강화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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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4년 만들어졌는데 늑장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장질서 위반사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 원에 이르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