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신현돈 1군사령관을 전역조치했다.
현역군인은 사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역조치는 사실상 해임에 해당되는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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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돈 1군사령관이 2012년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
신현돈 사령관은 6월 모교에서 안보강연을 하고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에서 일반인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령관은 모교인 청주고등학교 강연을 마치고 동창생들과 음주를 하고 복귀하는 도중 군복을 풀어헤친 채 오창휴게소를 들렀다. 신 사령관이 휴게소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참모들이 이용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막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날 수방사 민원실에 이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신 사령관은 전화로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군내에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신 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전역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기간중 지휘관으로서 위치를 이탈해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했고 출타중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이에 책임을 지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령관은 국방부 대변인, 특수전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2년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장준규 1군부사령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국방부가 10월에 실시하는 정기인사에 앞서 대장 인사를 실시해 신 사령관의 후임을 임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