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기본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길’ 세미나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이를 뒷받침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진화하면서 지능정보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초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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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
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조훈현 의원, 김종석 의원 등 국회의원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공개된 초안에서 지능정보기술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작, 생산, 이용 등에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됐다.
강 의원은 기본법 초안에 지능정보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능정보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부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적용할 윤리기준, 지능정보기술을 발전단계와 기술별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분류기준 등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초안을 놓고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 지능정보사회에서 윤리라는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행위에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존 기술이 발전하고 새 기술이 개발되면서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 소속 나라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이 지능정보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내실 있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