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와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17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의 자금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사다리펀드를 확충하는 방안 등이 담긴 ‘2017년 자본시장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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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장외 주식거래시장(K-OTC)의 기능을 강화한다. K-OTC를 통해 증권거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4월1일부터 0.3%로 낮추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벤처투자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의 펀드도 조성해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적자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수익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더 쉽게 코스닥으로 이전해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코넥스의 기술특례상장제도가 2015년 7월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사례가 1건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4월에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코스닥 이전상장 합리화 제도’를 내놓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9400억 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전체 7조2천억 원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벤처기업과 기술력 있는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의 자율규제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나 업계의 자율규제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만든 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1분기에 제출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 규제 위반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초대형 종합투자금융(IB)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차질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 등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