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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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을 막기 위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제도인데 일몰규정에 따라 9월30일 폐지된다. 일몰법은 미리 규정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법안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마케팅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현행 단통법상 이통사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면 선택약정요금의 할인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상 상한선이 없어져도 지원금이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택약정요금의 할인율은 직전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다.
김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선이 오른 뒤에도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3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상한선은 2015년 4월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맞춰 현장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칫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금의 공시의무와 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규정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나 유통점이 상한제가 폐지되면 (공시된 것과 다르게)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