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어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 세종특별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판.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과 정책, 사업 조율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을 바꾸는 안을 담았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이행점검과 성과 관리도 위원회가 맡는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공지능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가 정책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관계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여기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도 개정안에서 추가했다.

반면 기존안에 포함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기존 1명이었던 부위원장을 3명으로 늘리고, 상근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위촉위원도 임기 2년을 보장한다. 

위원회가 중앙부처 차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을 인공지능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28일까지 제출받는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