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두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양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리츠 임대사업 유도 위해 규제 완화
서 장관은 14일
“올해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주택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며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서 장관은 우선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에 나설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도 동시에 시행한다. 올해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를 전월세 시장 안정화로 잡고 전월세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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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서 장관은 리츠 등 민간 자본이 임대주택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최근 투자금이 몰리는데다 시장 활성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이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 취득세 납부 유예 등 일종의 당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난까지 완화하려는 것이다
.
리츠는 지금까지 주로 수익률이 높은 상가 위주로 투자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임대주택 방향의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윈윈 전략이 성립할 수 있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면의 폭과 유예 기간 등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리츠는 지금까지 인가제로 운용돼 왔다.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다. 서 장관은 이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리츠의 설립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자본이 자연스럽게 리츠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물고를 터주는 역할에 나서는 셈이다.
◆ 민간 임대사업자도 세제 혜택
서 장관은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금은 매입 임대나 준공공 임대를 2채 이상 임대할 때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1채만 임대해도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경우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와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부담을 덜어줘 임대 시장에 뛰어들도록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기간이 5년,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5-10년 동안 임대한뒤 분양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지금은 40㎡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서 장관은 이를 60㎡ 이하로 확대하고, 60~85㎡ 규모 주택은 현재 25%인 세금 감면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장관은 장차 주택임대 시장의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 부문이 앞장섰던 모습이었다면 민간 자금이 이를 대신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주택청약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 장관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