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등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쟁의활동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의 합법파업 무력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파업 무력화 저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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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없도록 재난안전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재난의 정의에 재한을 뒀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자치단체장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군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파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국방부는 447명 규모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진행하는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투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도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며 “개정안으로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