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미뤄질 경우 토지소유자가 계획시설의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
|
|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는 2017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놓고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 53여 종의 공공시설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뒤 고시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공고하고 오랜시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토지의 이용규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공적인 이유로 사적 용도를 제한한 토지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기존 소유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해제신청 절차는 지자체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고 최대 3단계까지 진행된다.
1단계로 도시관리 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입안이 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결정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1, 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시설의 결정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해제신청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된다”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