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둘러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경찰, 김수창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은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폐쇄회로(CC)TV에 음란행위를 한 모습이 촬영된 인물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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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김광준 전 부장검사 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의 김수창 전 지검장. |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시 중앙로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분식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날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바지 지퍼를 올리며 장소를 이탈하자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긴 정황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 법무부는 왜 사표를 수리했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경찰수사 결과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등 여러 비난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지검장은 17일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표를 냈다.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중징계로 판단되는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도 경징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 처분은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이 아니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이다. 의원면직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및 연금수령 등에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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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이 때문에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추문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 했다는 비판은 검찰내부에서조차 나왔다.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표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수사가 발표되자마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용근 대변인은 황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사표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검사직을 떠났을지라도 규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는 응당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검찰총장에 대해 "김 전 지검장을 감싸고 돈 검찰총장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총수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