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8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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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김기선 새누리당 의원과 (오른쪽)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기선,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각각 7월과 8월에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산재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 근거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산재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는 법적 보호 아래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인사고과나 임금 등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았다.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상승되고 입찰참가 자격이 제약되는 등 손실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업주와 합의해 일정금액을 보상 받거나 스스로 부담해왔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산업보험 급여 대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처리 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보상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