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정부 기금 통폐합과 김영란법 개정, 기업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안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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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국회부의장. |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업 준조세 청탁금지 토론회를 열고 기업 준조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했다.
준조세는 조세 이외에 기부금과 성금 등 기업이 지는 부담을 의미한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에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슈화됐다.
심 부의장은 “박근혜 게이트 여파로 최근 많은 기업 경영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음성적 기부금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준조세청탁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한국은 2015년 사회보험료 제외 준조세가 16조4천억 원을 기록해 법인세 대비해 36.4%, GDP 대비해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국의 과도한 준조세는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준조세 증가의 원인이 되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폐합·단순화해 준조세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조세 개선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공직자가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김영란법을 개정해 준조세를 강요하고 인사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기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또는 연차보고서에 정부기금 및 재단에 기부한 내역을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부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모든 기부금을 공시하면 기부문화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기부금에 한해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