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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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대표. |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이 지급하는 자살보험금 규모는 122억 원인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제재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11월 말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와 임원 해임권고 조치 등의 중징계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알리안츠생명이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 또는 일부 영업정지 등을 받게되면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를 인수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이 예고한 징계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뒤늦게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에게는 과징금 100만~600만 원 수준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미지급 규모와 고의성, 소비자피해 구제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예고한 중징계 수준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4곳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약속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는 1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업계에서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 예고와 관련해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