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조사와 심의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동의의결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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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와 심의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동의의결제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 제재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에 중점을 두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 보편화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법에 따라 동의의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1일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데이터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헸는데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통3사는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한 뒤 데이터의 기본 제공량이 소진되면 느린 통신망으로 전환했다. 또 ‘무제한 음성·문자’라고 표시하면서도 일일 사용량을 넘기면 추가요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이통3사는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