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합의시한을 5일 앞두고 법인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을 맞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탄핵안을 12월2일이나 9일 처리하지 않겠다”며 “이 기간은 예산과 국정조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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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
예산안 통과 등을 지켜본 뒤에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는 법인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삼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변수로 작용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여당 의원 최소 30명의 동조가 필요하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역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당을 자극하면안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법인세 등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누리과정 예산과 맞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더 다급한데 탄핵 정국에서 여러 개로 초점을 분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번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내년 예산 편성이 급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3~5세 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으나 당선 후 지방 교육청에 재원마련을 떠넘기면서 여야간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편성해 교육세수 국세분 5조2천억 원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반면 야당은 아예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입장에 서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들은 최소 2조7천억 원에서 최대 8조5천억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안이나 누리과정 예산이나 무게감이 비슷해 맞바꿀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7일 여야3당 간사 비공개회동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안 합의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