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담합의 고질병을 법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까?
지난해 도입된 담합 삼진아웃제가 효가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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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
18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1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업계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입찰답합을 막기 위해 3년 동안 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담합 삼진아웃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담합을 반복하면 건설업계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담합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한건도 없다. 담합행위가 적발 된 뒤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등 현실과 제도가 괴리가 있어 담합을 근절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담합 삼진아웃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담합의 실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이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3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보다 앞서 삼진아웃제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나왔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7월22일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설산업법에 따른 등록 말소처분이 동시에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산업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실상 건설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면 과도한 제재라는 것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업이 퇴출되면 건설자재·장비업계는 물론 각조 소비재 산업까지 전후방 연관산업에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 형법, 건설산업법, 국가계약법 등 다양한 법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제재 등을 받게 돼 있어 중복 및 과잉처벌 논란도 있다.
김 연구원은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건설산업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제재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보다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고 시행해 실질적으로 담합이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나온 박덕흠 의원의 개정안은 다른 산업의 담합처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 수용할지 주목된다.
담합 실제 행위자 처벌은 강화하되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할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다른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다른 산업에 있는 면책규정이 건설업에는 없어 책임주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저질러진 담합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