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물관리정책이 일원화될까?

국가 차원 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물관리기본법 입법이 여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나란히 물관리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전현희, 수자원 관리 컨트롤타워 법안 발의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은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돼 다수 부처에서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해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관리기본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15대 국회에서 첫 발의됐고 2006년 정부발의 형태로 17대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이어 18대 국회에 3건, 19대 국회에 4건 등 꾸준히 입법 시도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폐기됐다.

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할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지,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을지 민간인이 맡을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도 정작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소관부처 사이의 줄다리기도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물관리기본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어 입법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8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10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나온 김상희·전현희 의원안까지 하면 국회 출범 반년 만에 모두 여섯 건이나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나온 것이다.

김수흥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물관리기본법안을 놓고 “물관리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물의 이용과 배분에 대한 사항, 물관리 정책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각 부처 의견을 청취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의 물분야 전문가도 물관리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어 국가 전체 시너지 효과가 우려된다”며 “홍수, 지진 등 국가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물은 권역별로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자원개발과 지하수, 댐 등은 국토교통부, 생수와 하천 수질관리는 환경부, 재해대책과 소하천관리는 국민안전처, 농업용수는 농림축산부, 발전용 댐건설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물관리 관련법 역시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여 가지로 많다.

이런 분산형 물관리는 전문성이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부처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처별로 분산된 수자원정책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