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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노사갈등이 파업 일보직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회사는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첫 해에 5조 원 이상 늘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조는 추가비용이 2조 원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 현대차 노조 파업 들어가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4일 조합원 4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상임금 문제는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조처를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두 번째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단체교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경영환경의 변화 등 매년 되풀이되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앞으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갑한 사장은 14일 유한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은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품업체를 비롯한 자동차업종 전체의 문제"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은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지청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총액개념을 도입해 큰 틀에서 현대차 노사가 슬기롭게 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사장은 지난 13일 현대차 직원 6만여 명에게 배포한 ‘통상임금 바로알기 소책자’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2년 8월 회사와 합의 아래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대표소송에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날 경우 이를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통상임금의 확실한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사장은 “통상임금은 노사간 끝없는 힘겨루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판단 기준점이 되는 법적 판결을 받아 이후 통상임금 확대 적용방안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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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아반떼 생산 공장)에서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시행되고 있다. |
◆ 통상임금 추가비용 놓고 ‘2조’대 ‘5조’
통상임금은 주급이나 월급 등 기업이 노동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다른 수당을 줄 때 이를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8일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정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GM과 쌍용자동차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힘을 실었다.
회사는 현대차 정기상여금의 경우 특정 근로조건을 만족한 사람만 받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2개월에 최소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준다. 한국GM과 쌍용자동차 정기상여금 지급규정에 그런 제한사항이 없다.
현대차가 통상임금 협상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다른 회사보다 특근과 잔업이 많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
현대차는 노조 주장대로 최근 3년치 임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최대 5조 원의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현대차그룹 전체에 적용할 경우 부담이 13조2천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본다. 현대차가 지난해 영업이익 8조3155억 원을 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인 셈이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본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대 2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