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여야간 합의가 안돼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이 무산된 재계 총수들도 어렵지 않게 국회로 부를 수 있게 된다.
|
|
|
▲ 윤소하 정의당 의원. |
16일 국회에 따르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이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출석 요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만 되면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실랑이가 반복된다. 올해는 최순실·차은택씨, 우병우·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증인채택 문턱이 대폭 낮아져 여당과 합의를 하지 않고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상임위의 야당 의원 숫자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의 긴장 수위가 높다. 매년 국감마다 재벌 총수 출석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기업인 소환이 최소한에 그쳤는데 앞으로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총수들을 국회에 부르려는 시도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번번히 실패했다. 10대 기업 총수 가운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올해에도 국정감사에서 재계 1, 2위 기업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야당은 삼성물산 지분 편법승계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현대차 리콜사태와 관련해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를 국회에 불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반대해 결국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불출석했을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