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이 아니라 매출로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금태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 발의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외국 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의 3% 안에서 배상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의 위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피해액을 초과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일부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한정했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부정적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가 따르는 대륙법 체제에 맞지 않고 소송이 남발될 경우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